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하여 편리하고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연중무휴 365일 운영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이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이동지원 이용대상
기본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이 그밖에 대상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 임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그 외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최대 2인)
-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교통약자 이용자등록
사전 회원가입
- 직접방문 또는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웹사이트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팩스(031-948-6199) 또는 사무실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센터 심사 후 이용자 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증빙(장애인증, 복지카드, 진단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이용 방법 및 가격
운영지역
파주시 관내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관외의 경우 출발 자체는 관내에서만 가능합니다. 1일 편도 관내 이동 기준 4회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동하는데 큰 제약이 없어 편리합니다.
- 택시 관외 기준 : 고양, 김포, 양주, 영천
- 버스 관외 기준 : 고양, 김포, 양주, 연천, 김포공항, 인천공항, 서울역)
- 특장차 관외 기준 : 수도권
- 임산부차량 관외 기준 : 수도권
임산부 이용은?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차량은 특장차, 임산부 전용차량, 바우처택시, 다인승버스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임산부 전용차량과 특장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예약할 수 있습니다.
- 특장차 : 24시간 365일 운행(관내, 관외의 경우 수도권까지 가능)
- 임산부전용차량 : 평일 6시~22시, 토요일 6시~19시, 일요일 8시~17시
콜 접수하기
수신자부담인 콜센터(080-699-6199)에 전화하면 가까운 거리는 대부분 배차가 잘 됩니다. 하지만 관외로 나가거나 급하게 예약하는 경우는 배차가 잘 되지 않으므로 미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접수로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06:00~22:00는 콜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그 외의 시간은 운전직원에게 바로 연결이 되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외 다인승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바로 접수하여 이동하진 못하고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차량 이용 가격
기본요금은 1,250원이며 관외의 경우 5km당 100원이 추가됩니다. 즉 관내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1,250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관외로 이동하는 순간부터 1250원 + 100원/5km 가 됩니다. 일반 택시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입니다.
다만 주차요금 또는 통행료와 같은 부대비용은 직접 부담해야합니다.
이용시 주의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30일 이용이 제한됩니다.
- 본인 확인 요구 거부
- 제3자가 허위로 신청하여 탑승할 경우
- 10분내 승차하지 않을 경우
- 이용신청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용할 경우
- 예약시간 1시간 전 취소를 한달에 3회 이상 한 경우
- 운전원, 콜센터에 폭언과 폭행 등 불법 및 업무 방해를 한 경우
- 요금을 체납한 경우(즉시 제한)
마치며
다양한 지자체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임산부를 교통약자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파주에서 관외로 이동할 때는 이용할 수 있지만 돌아올 때는 해당 지역의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장애인이 아닌 경우 이용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파주 관내 이동시 많이 이용하므로 임신 초기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임신 후기 몸이 무거운 경우 그리고 출산 후 아기 예방접종시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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