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육아❤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어린이집 휴원명령

코로나19로 인한 단계 격상은 자영업자의 타격과 어린이집 휴원명령으로 맞벌이 가정을 매우 곤란하게 하고 외벌이 가정 역시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적극 협조하여 하루빨리 확산세를 막아야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겠지요.

이 글에서는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변화에 따른 일반관리시설과 중점관리시설의 규제 변화어린이집 운영 수칙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유아를 둔 가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코로나 단계별 이용 제한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구분되므로 이 두 가지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중점관리시설 종류 (9종)

  • 클럽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식당, 카페(일반음십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 종류(14종)

  • 공연장
  • 영화관
  • 실내체육시설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PC방
  • 오락실, 멀티방
  • 목욕탕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미용업
  • 워터파크 및 놀이공원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상점, 마트 및 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어린이집

어린이집 조치 사항

생활방역 1단계

  • 운영원칙 :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 운영
  • 특별활동 : 가능(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 외부활동 : 가능(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 집단행사 및 교육 : 가능(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 가능(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출입 허용)

지역유행 1.5~2단계

  • 운영원칙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하나 밀집도 완화를 위해 보호자 대상 가정돌봄 권고
  • 특별활동 : 자제 원칙(외부강사 건강상태, 위험장소 방문 이력 확인, 외부강사와 아동간 접촉 최소화, 보호자 동의 필요)
  • 외부활동 : 자제 원칙(생활 속 거리 두기 준수, 밀집도, 밀폐도 낮은 환경에서 진행), 보호자 동의 필요
  • 집단행사 및 교육 : 취소 및 연기 원칙(불가피할 경우 방역수칙 준수), 보호자 동의 필요
  •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 자제 원칙(불가피할 시 호흡기, 발열 증상 확인 후 아동 없는 시간 또는 접촉이 없는 공간 활용)

전국유행 2.5단계

  • 운영원칙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하나 밀집도 완화를 위해 보호자 대상 가정돌봄 권고
  • 특별활동 : 금지
  • 외부활동 : 금지
  • 집단행사 및 교육 : 취소 및 연기
  •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 금지(불가피할 시 호흡기, 발열 증상 확인 후 아동 없는 시간 또는 접촉이 없는 공간 활용)

전국유행 3단계

  • 운영원칙 : 휴원명령(긴급보육 실시하되 최소화)
  • 특별활동 : 금지
  • 외부활동 : 금지
  • 집단행사 및 교육 : 취소 및 연기
  •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 금지(불가피할 시 호흡기, 발열 증상 확인 후 아동 없는 시간 또는 접촉이 없는 공간 활용)

코로나 1단계

코로나 1단계는 생활방역수준이며 생활속 거리두기를 지키는 단계입니다. 통상적인 방역을 진행하고 의료체계의 감당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유행을 통제합니다.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야합니다.

1단계 실행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확인자 수가 아래와 같을 때 실행합니다.

  • 수도권 100명 미만
  •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미만
  • 강원도 제주도 10명 미만

다중이용시설 이용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일반관리시설 :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 기타시설 : 정상 운영
  • 국공립시설 : 경륜, 경마 등 50%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하며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 및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만 제공

주요 방역조치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의무 착용
  • 모임, 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협의 필요하며 방역수칙 의무화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 50%
  • 교통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학교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가능
  • 종교활동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 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회사근무 : 기관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예: 1/5 수준) 및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생활 속 코로나

중점관리시설 대상 방역조치

  • 유흥시설 5종, 실내 스탠딩 공연장 :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 노래, 음식 제공 금지,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만기 설치 (150㎡ 이상) 특히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관리시설 대상 방역조치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미용업 : 기본 방역 수칙을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 실내 체육시설 :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상점 및 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의무화, 종합소매업 300㎡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적 유행이 개시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특정 지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일 이상 유행이 지속될때 내리는 단계입니다.

지역적으로 유행이 시작한다고 보며 위험 지역을 철저하게 생활방역을 하며 위기를 대응합니다.

1.5단계 실행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확인자 수가 아래와 같을 때 실행합니다.

  • 수도권 100명 이상
  •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이상
  • 강원, 제주가 10명 이상

또한 60대 이상의 일일 확진자 수가 아래와 같을 때 역시 실행합니다.

  • 수도권 40명 이상
  •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10명 이상
  • 강원 제주 4명 이상

다중이용시설 이용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일반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기타시설 : 정상 운영
  • 국공립시설 : 경륜, 경마 등 20% 인원 제한 그외 시설 50%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하며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 및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만 제공

주요 방역조치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시위장,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의무 착용
  • 모임, 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협의 필요하며 방역수칙 의무화,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 30%
  • 교통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학교 등교 :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매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하며 모임, 식사 금지
  • 회사근무 : 기관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 1/3 수준) 및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환기 및 소독 철저, 근로자 간 거리 두기 등 의무화

생활 속 코로나

중점관리시설 대상 방역조치

  • 유흥시설 5종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 음식 제공 금지,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 :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스탠딩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만기 설치 (50㎡ 이상) 특히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관리시설 대상 방역조치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멀티방 :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공연장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PC방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을 경우 제외)
  • 실내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학원(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미용업 :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상점 및 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의무화, 종합소매업 300㎡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행이 급속도록 전파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위험이 있다고 여겨질 때 내리는 단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어 집니다.

지역유행이 본격화 된다고 보고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를 권고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실행기준

아래의 내용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2단계를 발령합니다.

  •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후 1주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전국 확진자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다중이용시설 이용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일반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기타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국공립시설 : 경륜, 경마 등 시설 중단 그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하며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 및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만 제공

주요 방역조치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모임, 행사 :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10%)
  • 교통시설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학교 등교 :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내에서 운영가능
  • 종교활동 : 정규예매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며 모임, 식사 금지
  • 회사근무 : 기관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 1/3 수준) 및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환기 및 소독 철저, 근로자 간 거리 두기 등 의무화

생활 속 코로나

중점관리시설 대상 방역조치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 음식 제공 금지,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스탠딩 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 두기
  • 카페 : 포장, 배달만 허용
  • 음식점 :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만기 설치 (50㎡ 이상) 특히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관리시설 대상 방역조치

  • 결혼식장, 장례식장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탕, 오락실, 멀티방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음식 섭취 금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을 경우 제외)
  •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학원(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독서실, 스터디카페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미용업 :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 및 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의무화, 종합소매업 300㎡ 이상

상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코로나 2.5단계는 전국적인 유행이 본격화 됨을 알리는 위험 단계입니다.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될 때 내립니다. 전국 유행이 확산되므로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과 모임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을 최대한 자제해야합니다.

2.5단계 실행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
  •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고려

다중이용시설 이용

  • 중점관리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영장, 집합금지
  • 일반관리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기타시설 :  이용인원 제한
  • 국공립시설 : 체육시설 경륜, 경마 등 시설 운영 중단 그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하며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 및 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만 제공

주요 방역조치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 어려운 실외
  • 모임, 행사 : 15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교통시설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학교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 식사 금지
  • 회사근무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권고 및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환기 및 소독 철저, 근로자 간 거리 두기 등 의무화

생활 속 코로나

중점관리시설 대상 방역조치

  •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금지
  • 카페 : 포장 및 배달만 허용, 8㎡ 당 1명 인원제한 추가
  • 음식점 : 21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 8㎡ 당 1명 인원제한 추가, 특히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관리시설 대상 방역조치

  • 결혼식장, 장례식장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탕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16㎡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두칸 띄우기
  • PC방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을 경우 제외)
  • 오락실 멀티방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실내체육시설 : 집합 금지
  • 학원(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독서실, 스터디카페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 워터파크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미용업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 및 마트, 백화점 : 21시 이후 운영 중단(300㎡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국적인 대유행에 이르렀을 때 격상시키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종 단계입니다.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로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한 경우 입니다.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3단계 실행기준

  • 전국 주 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
  •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고려

다중이용시설 이용

  • 중점관리시설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일반관리시설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기타시설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국공립시설 :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휴원, 휴관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주요 방역조치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 어려운 실외
  • 모임, 행사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경기 중단
  • 교통시설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 학교 등교 :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 식사 금지
  • 회사근무 :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및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환기 및 소독 철저, 근로자 간 거리 두기 등 의무화

생활 속 코로나

중점관리시설 대상 방역조치

  •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금지
  • 카페 : 포장 및 배달만 허용, 8㎡ 당 1명 인원제한 추가
  • 음식점 : 21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 8㎡ 당 1명 인원제한 추가, 특히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관리시설 대상 방역조치

  • 결혼식장 : 집합 금지
  • 장례식장 : 가족 참석만 허용
  • 목욕탕 : 찜질, 사우나 시설은 집합 금지, 그외 면적 16㎡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미용업 : 집합 금지
  • 상점 및 마트, 백화점 :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집합 금지

마치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격상시키는 단계에 맞게 가급적 집에서 머물러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긴급보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 모두 진행하나 가정에서 보육이 가능한 경우에는 등원을 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백신이 나온다는 좋은 소식이 있으나 활성화 되어 코로나19가 모두 사라지게 될 때까지 위 단계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돌아기 생우유, 멸균우유 차이점과 고르는법
통계로 보는 여자 아기 이름 순위 1-100위
워킹맘의 현명한 맞벌이 연말정산 공략하기
아기 연고 상황에 따른 종류별 사용법

본 사이트는 쿠팡파트너스 등의 제휴마케팅과 광고 수익으로 서버 비용을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댓글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인기있는 글

최근에 작성된 글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