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임신과 회사를 겸하지 않는 임산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난임, 불임의 경우는 안정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막달까지 다니다가 출산휴가를 쓰고 또는 육아휴직까지 쓰고 복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는 유산 및 사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매년 바뀌고 달라지는 최신판 출산전후휴가의 신청 및 사용방법과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제도
출산 휴가 제도는 임산부에게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는 의무사항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임산부의 출산휴가 기간은 90일입니다. 다만 쌍둥이 등 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단태아의 경우 7/1에 출산 예정일이라면 출산일을 포함한 7/1일부터 45일까지는 출산휴가 기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산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산 후 45일이 되도록 사업주가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유산, 사산휴가 기간
유산 및 사산으로 인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유산, 사산휴가 신청서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시기에 따라 휴가 기간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11주 이내 : 유산한 날부터 5일
- 12주~15주 : 유산한 날부터 10일
- 16주~21주 : 유산 및 사산한 날부터 30일
- 22주~27주 : 사산한 날부터 60일
- 28주 이상 : 사산한 날부터 90일
출산휴가 분할사용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산부가 요구하는 어느 때라도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당겨쓸 수도 있습니다.
-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
위 사항을 거부하거나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1호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의 규정에 맞게 인사팀에 요청하면 회사에서 출산휴가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하고 고용보험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전산에 등록을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담당자가 알지 못해 임산부가 직접 출산휴가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출산휴가 확인서의 작성법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확인서
출산휴가확인서 다운로드
아래 링크에는 출산휴가 확인서 HWP용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PDF가 필요하신 분들은 법제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을 참고하면 됩니다.
위 링크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아래와 같이 출산휴가확인서를 작성하여줍니다.
출산휴가확인서 작성법
- 사업장 관리번호 : 고용보험 가입번호 입력
- 우선지원대상 기업 여부 체크
- 사업장명 작성
- 사업장 소재지 및 담당자 연락처 작성
- 근로자(임산부) 성명
- 근로자(임산부) 주민등록 번호
- 임신 기간은 유산, 및 사산 휴가인 경우 체크
- 출산(예정일) 작성
- 분할 사용 여부 체크
- 쌍둥이 여부 체크
- 출산전후 휴가 기간 작성 : 90일을 3달로 나누어서 작성하면 됨 7/1~7/30(30일), 7/31~8/29(30일) 8/30~9/28(30일)
- 통상임금 지급액 : 통상 지급받는 급여를 작성하는 것이며 월급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아래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 통상임금 : 산정금액에 맞는 통상임금(기본급+식대)을 적어줍니다.
- 소정근로시간 : 주5일의 경우 209시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통상임금 지급액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 지급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정기적, 일률적이라는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기본급과 식대 정도입니다. 그 외의 야근수당 특별근무 수당 등은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기본급 + 식대로 통상임금을 책정하여 출산휴가급여를 산정한다면 평소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 원 + 야근 수당 50만 원 + 식대 10만 원 = 26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통상임금은 210만 원입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기존에 받던 급여를 그대로 보전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청구하는 방법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2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만 지급하는 방법 등 회사의 방침에 따라 지급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 지급액에는 그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금액 250만 원에 대해 회사에서 1, 2개월차를 직접 지급하고 3개 월차에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가 직접 지급받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첫 번째~두 번째 30일에 지급받을 예정인 통상임금을 작성하고 세 번째 30일에는 없음이라고 작성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고용보험 지원금액인 2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인 50만 원 지급하고 그 외의 금액은 임산부에게 직접 청구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두 번째 30일에 50만 원을 작성 후 세 번째 30일에는 없음이라고 작성합니다.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계산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일컫습니다. 다만 유급휴일, 유급휴무 등 일하지는 않았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8시간 X 주 5일 = 주 40시간
- 40시간 + 8시간(급여에 주휴수당 포함 시)
- 365일 / 7일 = 52.1429주
- 주 48시간 X 52.1429주 =1년 근무시간 2,502.8571시간
- 2,502.8571시간 / 12개월 = 208.5714시간
- 약 209시간
기본적으로 주5일 근무제의 회사의 경우 한 달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입니다. 주휴수당 등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 174시간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임산부에게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인 1350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500인 이하 : 제조업
- 300인 이하 : 광업(B), 건설업(F), 운수업(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 200인 이하 : 도매 및 소매업(G), 숙박 및 음식점업(G), 금융 및 보험업(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 100인 이하 : 그 밖의 업종
- 그 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지급 대상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재직 기간)이 6개월(180일)이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 일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안 되는 경우 출산휴가는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제50조 3항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했다면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그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므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 또는 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출산전후 휴가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한 달 후부터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접수하면 출산휴가가 시작된 한 달 후에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어플 등의 방법이 있지만 아기를 갓 출산한 산모가 이동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대부분 어플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회사에서 제출시 생략가능)
-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신청서 1부(어플로 작성 가능)
- 통상임금 자료(회사에서 제출 시 생략가능)
- 사업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자료 제출
위 링크를 통해 고용보험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출산휴가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을 마칩니다.
- <모성보호> 메뉴에 들어갑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메뉴를 클릭합니다.
- 확인서신청일 <검색>을 클릭합니다.
- 신청 기간 <검색>을 클릭합니다.
- 은행명을 검색하여 계좌를 등록하고 입력합니다.
- 지급받은 사실 및 부정수급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확인서 신청에서 검색을 눌렀을 때 확인서 신청일과 휴가부여기간이 뜨지 않는 경우 담당자가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것이므로 인사팀에 문의해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출산휴가 신청가능기간 조회를 했을 때 조기복직이라고 뜨고 01개월이 뜨지 않는다면 아직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아니므로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한 달 후에 다시 시도해봅니다.
출산휴가급여 계산
출산휴가급여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 90일 중 최초 60일 : 통상임금 100% 보전(고용보험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
- 90일 중 30일 : 고용보험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현재 최소 1,822,480원 최저임금)
따라서 통상임금 100% 중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200만원에 대하여 회사 지급하고 청구하느냐, 임산부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확인서 작성 방법이 달라집니다.
출산휴가 급여 계산은 위 버튼을 눌러 고용보험 사이트로 이동하여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의사항
출산휴가 중에 이직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로 받은 금액과 산전휴가급여를 수령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제하고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출산휴가와 관련되어 추가로 지급받은 내용이 있다면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예전부터 산모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3일에서 지금은 10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시 10일 휴가 지급
- 휴가 지급은 유급(최초 5일, 상한 382,770원, 하한 최저임금)
- 출산 후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 거부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휴가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될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산모의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직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는 조건은 임산부의 출산휴가와 동일하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출산휴가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를 받으면서 고용보험에서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중복으로 수령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10일간의 유급휴가 중 5일분만 회사에서 지급한다면 나머지 5일은 고용보험에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임산부의 출산휴가와 같이 회사에서 10일분 모두 지급하고 5일은 회사가 고용보험에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서류(급여대장, 근로계약서)
-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확인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작성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역시 임산부의 출산휴가 확인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도 위에서 언급한 출산휴가확인서 작성법 참고하여 작성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위 링크에서 출산휴가를 다운 받아 작성 후 회사에 제출한 후에 임산부의 출산휴가급여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어플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추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마치며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사업주) 어플로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끝입니다. 다만 제도가 자리잡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임산부가 직접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어 약간 복잡해 집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 출산휴가는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아직도 난색을 보이는 사업주가 많이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와 관계없이 여성이 본인의 커리어를 키워나가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게 인식되는 사회가 와야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임산부가 본인의 권리를 찾아 정부의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에 의거한 관련 내용과 출산,육아휴직시 4대보험에 관하여 작성해보겠습니다.
※ 참고하는 글 : |
육아휴직제도의 모든 것! 조건, 신청방법, 기간, 사후지급금까지! |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4대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유예 |
출산준비물 리스트로 출산용품 완벽 준비(엑셀, PDF첨부) |
임신 중 직장에 다닐 경우 알아야 할 모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