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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출산가구 전기세 30% 할인 제도 이사를 가도, 실거주가 달라도 OK!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에 대해 복지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들에게 여름철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주었다면 몇 년 전부터 출산가구의 전기세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전 출산가구 전기세 30% 할인제도에 대하여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가구 요금할인 제도

출산한 영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실거주지의 전기요금을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게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1년만 할인 혜택이 있었으나 2018년 8월 9일부터 3년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 아기의 실거주지 또는 주민등록거주지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까지
  • 해당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만6천원 한도)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할인 혜택과 중복 불가

아기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다면 123번에 전화하여 거주지를 이전 후 신청하면 친정이나 시댁 등 아기가 실제로 머무는 곳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0%의 할인 한도가 월 1만6천원이기 때문에 한달요금이 약 5만4천원을 넘지 않아야 최대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할인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합니다.

전기세 할인 신청 방법

국번 없이 123번에 전화를 걸어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완료되었음에도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관리실에 알려줘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해야합니다.

전화 신청 123번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해야 접수가 가능하므로 친정이나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전화 신청 시 거주지 주소, 세대주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신청

한전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도 가능하고 비회원으로도 가능하다 개인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고객번호는 요금청구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아파트 고객번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고객번호로 조회를 하고 신청하면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세대주 관련 내용과 가구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주소 등 인적사항을 작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잘 모른다면 전화로 신청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이사 갈 때는?

전입, 전출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할인이 해지 되기 때문에 이사간 곳에서 새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소급적용을 받기 어려우므로 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 보다 전화를 통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치며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종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실거주지가 다르더라도 가능하므로 한전에서 진행하는 출산가구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말고 다 챙겨서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참고하는 글:
2021년 출산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모유의 전유와 후유는 성분 차이가 있을까?
신생아 젖병 비교 추천, 소재에 따른 세척과 교체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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