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대부분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고 결혼 후에도 그 직업을 이어가기 때문에 임신 중에도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신 중 회사를 다니는 것은 훗날 본인의 커리어를 이어가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바깥공기를 쐬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집에만 있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적었답니다.
임신과 직장
처음 임신을 하고 나서 회사에 알리면서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은 ‘칼퇴’였습니다. 사실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이상하게 회사에서는 6시에 퇴근하는 것을 ‘일이 별로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임신 중에 다닌 회사뿐만 아니라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일에 피해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 다만 정시 퇴근을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상사께서는 저의 임신을 축하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을 요구한 것이지만 사회생활이 그렇지 않은 만큼 저는 상사 복이 있다고 생각하며 좋아했습니다.
임신 중 가장 힘든건 초기에 쏟아지는 잠과 입덧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운전이었지요. 왕복 100km에 달하는 운전을 계속해서 강행하였습니다. 다행히 막달 즈음에는 왕복 40km로 바뀌었지만요.
임신을 하면 몸의 신진대사가 증가되고 몸이 무거워져 그냥 앉아있기도 힘들어집니다. 임신 중 휴식은 피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자궁과 태반의 혈액을 잘 돌게 하여 아기가 무럭무럭 성장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건강한 임산부라도 낮잠을 자거나 중간중간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되지 않아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는 임신부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직장 생활 시 주의점
직장을 다니는 임산부의 태아는 집에서 쉬는 임산부에 비해 만삭 때 아기의 체중이 200~300g 덜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체중아를 출산한 경험이 있거나 임신 중독증, 서서 하는 일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임산부는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4시간 이상 서서 근무하는 경우
- 힘든 자세를 지속해야 하는 업무
- 육체노동이 심하거나 피로도가 심한 업무
- 비행기를 자주 타야 하는 업무
- 생산 작업을 하는 경우
- 소음이 심하고 진동이 있는 근무환경
- 너무 습하거나 건조한 근무환경
- 유독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업무를 할 때는 바쁘다고 화장실을 참거나 오래 앉아있거나 하지 말고 중간중간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앉아있기가 곤욕스러워지므로 자주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걸어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차가우면 좋지 않으므로 실내 환경이 좋지 않다면 개인 난방기를 옆에 두거나 가디건 등을 걸치는 등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
나라에서 임신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 회사에서 미리 알고 먼저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알고 회사에 요구해야 하는데 사실 그 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알아두고 긴급시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산부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는 9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줄 것
- 유산한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언제라도 나누어 쓸 수 있게 할 것
- 유산 사산 시 유산 사산 휴가를 줄 것
- 위 휴가 중 최소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할 것
-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말 것, 임산부의 요구가 있다면 쉬운 업무로 전환시킬 것
- 출산 후 복귀 시 출산 전과 동일한 대우 및 임금을 지불할 것
- 임신 12주 내, 36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근로를 허용할 것
- 단축근로로 인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말 것
- 임산부는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문서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위 근로기준법은 2008년에 신설 된 것부터 2012년에 개정된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나름 오래된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3항이나 7항 같은 경우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태아검진시간(태아검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는 2가지 항목으로 산부인과에 갈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놓았습니다.
- 임산부가 산부인과 정기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할 것.
- 위 사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말 것
위 법 조항도 2008년에 신설된 것이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행하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연차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큰 병원이 아닌 이상 주말에는 병원이 열려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고 큰 병원이라고 해도 직장을 다니는 임산부로 붐벼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위 태아검진휴가를 청구하면 오전에 병원에 들러서 검진을 받고 출근하거나 퇴근하면서 검진을 받는 등의 연차 휴가 없이, 급여 삭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정기 건간진단 실시 기준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49호에 나와있습니다.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36주까지 :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장애인, 고령 산모, 다태아, 고위험 임산부는 위 횟수를 초과할 수 있음
주의할 점은 ‘태아검진휴가’가 아니라 ‘태아검진시간’으로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닌 실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것이지만 그 기준은 딱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2008년에 신설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어겼을 때에 따른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아직까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임산부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만약 태아검진휴가로 인한 증빙을 요구하였다면 그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매번 진단서 등을 낼 수는 없으므로 진료확인서나 영수증으로 갈음하도록 합니다.
※ 참고하는 글 : 임신과 관련된 출산 전 검사(투명대, 양수검사까지)
육아 시간(수유 시간)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은 출산 후의 일이지만 육아휴직 없이 출산휴가만 쓰고 복직하는 엄마들을 위해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아기를 가진 여성 근로자는 모유수유를 위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하루에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출산휴가만 쓰고 복직해서 아기에게 유축수유라도 해서 먹이고 싶으신 분들은 수유시간을 청구하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유를 할 수 있는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는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전 직장에서 동기가 아기를 낳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12개월 부여할 수 없었지만 나름 임산부를 배려해 주고 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배려로 6개월 휴가 후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는 수유할 곳이 마땅치 않아 화장실에 들어가서 유축수유를 하고 1층에 있는 편의점 사장님께 한 달에 3만원씩 드리면서 냉동실을 빌려 얼렸다가 집에 가지고 갔었답니다.
임신 중 근무 요령
상사에게 알리기
위에서 처음에 필자가 언급한 대로 상사에게 제일 먼저 밝히고 이런 이유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배려보다는 맡은 일을 정확하게 처리할 테니 칼퇴 시 눈치를 보는 사회적 악습을 지양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하면 축하해 주면서 배려를 해주실 겁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결국에는 법적인 내용을 들먹이며 단축근로 등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직하고 출산 후에도 커리어를 이어갈 상황이라면 속은 상하지만 최대한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신을 알리며 입덧 등에 대한 컨디션 이야기하기
- 단축근로의 경우 힘들면 사용하겠다고 미리 고지하기
- 법적으로 야근, 공휴일 근무 불가!
자주 돌아다니기
일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앉아만 있으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들어가는 영양분이 고르게 전달되지 못하므로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서 정수기를 왔다 갔다 하고, 방광염에 걸릴 수 있으므로 화장실은 참지 말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무거워서 힘들더라도 일부러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 후의 산책은 더욱 권장되므로 이어폰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걸어 다니는 것도 기분전환 등에 도움이 되어 스트레스에 좋습니다.
그래야 발이 붓거나 정맥류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앉아있기 힘이 드는 경우는 30분에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운동을 해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간단한 계단 오르기는 오히려 엘리베이터보다 좋습니다. 물론 임신 극 초기에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 가져오기
간단한 고구마, 크래커, 바나나, 삶은 달걀 등의 간식을 챙겨 근무 중 허기가 질 때 조금씩 먹습니다. 임산부는 초기에 입덧이 심해 먹는 것이 어렵고 중기에는 자궁이 올라오면서 위가 눌려 소화가 잘 안되므로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밥을 5끼씩 나누어 먹을 수 없으므로 간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속이 너무 허하면 입덧이 또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영양소가 고루 있는 음식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식사도 나트륨이 너무 많지 않은 음식을 선택하여 임신중독증이나 부종을 예방합니다.
당당하기
임산부는 죄인이 아닙니다. 회사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본인이 할 업무에 대해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회사에 요구할 것은 확실하게 요구하고, 본인이 맡은 업무는 확실하게 진행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힘들 땐 상사에게 보고하여 양해를 구하고 업무를 할 때는 명확하고 틀림없이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하지만 당당하라는 의미가 콧대를 세우라는 말은 아니므로 현명하게 사회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좋겠죠?
출퇴근 시 주의하기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적극적으로 임산부임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 배지를 발급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내 아기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버스를 탈 때에는 맨 앞과 뒤는 요철이나 방지턱을 지날 때 흔들림이 많으므로 중간쯤에 자리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에 완전히 기대어 앉으면 진동이나 흔들림이 온몸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로 인해 어지럼증이나 속이 울렁거린다면 가볍게 기대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이 붐빌 수밖에 없어 배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단축근무를 신청하거나 조금 일찍 나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한다면 한 시간 이상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평소보다 양보, 안전 운전을 하도록 합니다.
※ 참고하는 글 : 임산부 운전, 안전하게 하는 방법과 사고 시에는?
편한 신발 착용하기
걷다가 혹시 넘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발걸음 하나 내밀기도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당연히 하이힐은 착용하지 않겠지만 너무 낮은 신발도 발바닥이 아픕니다.
걸을 때 진동이나 땅바닥의 요철이 발바닥에 전달되지 않도록 약 3cm 정도의 굽이 있는 단화가 좋습니다.
건강한 자리 만들기
전체적으로 업무할 때 몸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리를 세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이 너무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쿠션을 앞에 대고 있거나 모니터를 적정하게 올려 너무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다리 밑에 발 받침을 두어 붓기나 정맥류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높게 올려놓습니다. 키보드나 마우스 등도 손목 받침 등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마치며
소중한 나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지만 나의 삶과 커리어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놓칠 수는 없지요. 그렇다고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이 아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임신 중에 현명한 직장 생활을 통해 임산부와 태아 모두 건강하게 임신기간을 마치고 순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업무를 하면서 힘든일도 있고 참아야하는 일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건 나와 내 안의 아기라는 것 잊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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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글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