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기간에 가장 힘들 시기가 언제일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임신 초기와 후기일 것입니다. 임신 초기에는 몸이 급격하게 피로해지고 입덧이 시작되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괴로워집니다. 반면에 임신 후기에는 배가 너무 많이 나와 앉아있는 것조차 힘이 들지요.
이에 정부는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와 임신 후기인 36주 이후의 임산부 근로자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글의 순서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단축 대상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7항에 의거 임신 12주 이내(임신 12주 0일 이전)의 임산부 근로자와 임신 36주 이후(임신 35주 1일 이후) 임산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다만 하루에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최소 6시간을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단축했다고 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임산부 근로자는 단축을 원하는 날의 3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신청서(임신 기간, 단축개시 시작 및 종료일, 근무 개시 시작 및 종료일을 적은 문서)와 의사에 의해 발급된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신청서는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아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 사용하고 임신 후기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 진단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진단서(임신 주수 기재)
사용 방법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사용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출근을 1시간 늦게 하고 퇴근을 1시간 일찍 하거나 출근 자체를 2시간 늦게 하거나 퇴근을 2시간 일찍 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
사업주가 임산부의 근로 단축제도를 수용할 경우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30시간 이하 전환 시 : 월 최대 4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월 20만원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채용시 : 대체인력 임금의 80% 한도(월 60만원, 대기업 월30만원)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며 그 외에 추가로 대체 인력 채용과 관련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산부 시간 외 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에 의거하여 임산부는 야근과 같은 시간 외 근로와 공휴일(토요일 포함)에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킨다면 임산부에 대하여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다 하더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못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하루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야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임산부가 현재 업무에 관하여 과중함을 느끼고 변경을 요구할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사항을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치며
필자는 입덧이 심한 임신 초기에도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근무시간을 모두 채웠습니다. 아직까지도 회사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알아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임산부가 해당기간에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을 때 사업주가 이를 거절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인 만큼 모든 임산부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많이 알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 참고하는 글 : |
아기의 성별을 예측해보는 9가지 방법과 테스트기! |
임산부 출산휴가(유산)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모든 것! |
임산부 영양제 시기별 추천 정보(엽산, 철분, 비타민D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