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후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 선배들이 항상 하던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폭탄을 맞을 일은 없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중 4대보험 유예와 임의 납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육아휴직 중 4대보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입니다. 4대보험은 정부에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징수하여 국민의 복지와 미래를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급여명세표에 보면 실제로 세금은 소득세 지방세 정도인데 각종 보험료가 합해져 공제 금액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소득세를 제하지 않습니다.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때 무조건 공제해야 했던 4대보험, 근로하지 않는 육아휴직 중에도 내야 할까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국민연금보험
출산휴가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 90일 모두 납부 예외 신청 가능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30일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 지원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경우 그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기준월소득액이 500만 원인 사람이 공단으로부터 월 180만 원씩 지급받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320만원인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50%(500만 원의 50%)가 250만 원을 초과하여 납부 예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금액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연금보험을 모두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유예
국민연금보험은 미뤄뒀다가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를 하는 것이므로 복직 후에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다른 절차 없이 휴직 전 사업주에게 국민연금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지속 가입을 원하는 경우
나중에 노후를 위해 연금을 임의로 계속 납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국민연금을 지속해서 납부하는 경우 20년간 가입한 가입자가 20년간 연금을 수령할 경우 2~5만 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육아휴직자는 국민연금을 납부 예외 신청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주와 함께 나눠 냈던 국민연금을 본인이 100% 납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 시 납부했던 금액보다 2배 많은 금액을 육아휴직 중에 납부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유예 신청 방법
국민연금의 유예신청은 NPS 국민연금 EDI 서비스에서 진행합니다.
- 국민연금 EDI 접속 및 로그인
- 신고서 작성 메뉴로 들어갑니다.
- 연금고유신고서 메뉴로 들어갑니다.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예외사유에 육아휴직을 작성합니다.
- 납부예외일에 휴직 시작일을 입력합니다.
- 납부재개신고일은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 발송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건강보험
출산휴가 기간에는 건강보험이 유예가 불가능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매달 공제하지 않고 복직 후에 한꺼번에 정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의 경유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직 후에 그간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가 일괄로 청구됩니다. 이런 이유로 복직 후 건보료 폭탄을 맞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를 하한금액까지 경감하게 되어 이제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 보험료
현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및 보건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에 따라 육아휴직자에게 보험료를 경감하여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 2011.11.30. 이전 :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 산정 보험료 50% 경감
- 2011.12.01. 이후 :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 산정 보험료 60% 경감
- 2015.04.01. 이후 :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250만 원 초과시 250만 원으로 계산) 산정 보험료 60% 경감
- 2019.01.01.이후 : 건강보험법 제69조 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 적용
월별 보험료 상한과 하한
현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월별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보건복지부고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 : 3,322,170원
- 하한 : 18,600원
위 금액에서 사업주 50%, 근로자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현재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9,300원입니다. 만약 12개월을 휴직했다면 복직 후 111,6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육아휴직한 부모에게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어 통과가 된다면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의 부담은 없어질 전망입니다.
유예 신청 방법
건강보험 역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EDI서비스에서 아래와 같이 유예 신청을 합니다.
- 건강보험 EDI에 로그인을 합니다.
- 신고서식 바로 가기의 신고/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 신청구분에 신청을 클릭하고 고지유예 적용일(휴가 시작일)과, 고지유예 해지예정일(복직일)을 작성합니다.
- 유예사유에 82.육아휴직 코드를 선택합니다.
- 대상자를 등록하고 신고(전송)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고용, 산재보험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근로자 등 휴직 신청을 통해 육아휴직 근로자의 보험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 신청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합니다.
- 민원접수, 신고에서 자격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눌러줍니다.
- 보험 구분에 고용, 산재 둘 다 체크하고 사업장을 불러옵니다.
-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줍니다.
- 휴직 사유는 육아휴직을 선택해줍니다.
- 시작일은 휴가 시작일이고 종료일은 휴가 종료일을 넣어줍니다.
- 대상자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목록에 올리고 신고자료 검증 버튼을 눌러줍니다.
- 마지막으로 접수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그 외 경우
4대보험 재개 신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4대보험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 납부재개신고
- 건강보험 : 납입고지유예 해지 신청
- 고용, 산재 : 종료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신청이 필요 없음
육아휴직 연장 시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는 등 종료일이 변경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해지예정일만 다시 작성하여 변경 신고를 하면 되지만 고용, 산재보험은 정보변경신고서를 신고하여야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
육아휴직 중 본인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건강보험 : 유예해지신고 후 상실신고
- 국민연금 : 상실신고
- 고용,산재 : 상실신고
마치며
점점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에 대한 복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경우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저금액을 납부하면 되고 아예 부담을 없애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 4대 보험에 대하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근로자가 판단할 내용이라면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 것인가 유예할 것인가 정도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육아휴직시 연말정산 하는 법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참고하는 글 : |
육아휴직제도의 모든 것! 조건, 신청방법, 기간, 사후지급금까지! |
임산부 출산휴가(유산)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모든 것! |
신생아 젖병 비교 추천, 소재에 따른 세척과 교체시기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중 연말정산과 혜택 총정리 |
안녕하세요. 게시글 보고 신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후에 바로 퇴사 할 경우에 유예해지 후에 상실신고 접수 하면 되는건가요?
다른 4대보험은 유예해지나 납부재개를 하지 않는건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육아휴직 후에 퇴사할 경우에는 상실신고 접수를 한면 될 것 같아요.
퇴사자는 납부재개(?)를 할 필요가 없이 상실로 알고있습니다.
4대보험쪽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출산휴가로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 부담분도 근로자가 부담(100%) 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알기로 납부유예는 하시고 나중에 복직 후 그 금액에 대하여 추납신청을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주 부담도 근로자가 100%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근무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국민연금쪽에 한번 더 확인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육아휴직 끝나고 신청해도 돼는건가요?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부처에 문의해보시는게 빠를 것 같아요.
보통은 육아휴직 신청하고 실제로 들어간 달에 많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