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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중 연말정산과 혜택 총정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1월부터 12월까지 딱 맞게 쓰고 복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꼭 한번은 연말정산 기간과 휴직 기간이 겹치게 됩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나중에 경정청구를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번거롭고 배우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비용을 놓치게 될 수 있으므로 잘 챙겨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한 수당에 대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기준에 따라 정리하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관련한 연말정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연말정산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이란 1년간 수령한 나의  총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 소득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더 부과될 수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급여명세서에 나와 있는 소득세와 지방세는 확정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것을 그간 사용한 내역을 보고 판단해서 확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무조건 많이 쓰면 많이 돌려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최대 내가 납부한 소득세+지방세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여명세서를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출산휴가와 연말정산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려면 납부한 소득세가 있어야 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소득세를 내지도 않았고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 소득세를 납부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의 경우 첫 달과 두 번째 달은 회사에서 지급했고 세 번째 달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했으므로 1~2개월 치의 소득세가 납부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한 출산휴가 급여의 명세서를 확인해 소득세가 납부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도록 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받은 총금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소득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과 연말정산

육아휴직은 1개월이든 12개월이든 그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받은 급여는 모두 비과세이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것도 없으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월부터 12월까지 정확하게 떨어지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거의 없으므로 보통 회사에서 몇 개월 정도 급여를 수령하였을 것입니다.

총 수령액 500만 원 미만(비과세 제외)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이 총 500만 원 미만이고 그 외의 소득은 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비과세 휴직급여라면 연말정산을 당사자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1월 출산휴가급여 200만 원(회사 지급)
  • 2월 출산휴가급여 200만 원(회사 지급)
  • 3월 출산휴가급여 180만 원(고용보험 지급)
  • 4월~12월 육아휴직급여 900만 원(고용보험 지급)

위의 경우 세금을 공제한 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총금액이 500만 원 미만입니다. 3~12월은 고용보험에서 수령한 금액이므로 비과세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총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 남편이 와이프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 연말정산의 인적공제에 본인을 배우자공제로 넣고 제출하면됩니다. 그렇다면 당사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재직 중이고 소득이 발생하긴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다만 복잡할 것 없이 기본공제에 본인만 입력한 후 제출하면됩니다.

이런 배우자 인적공제는 소득요건만 맞추면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나중에 복직 후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답니다.

총 수령액 500만 원 이상(비과세 제외)

출산을 중간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 대부분 500만 원이 넘을 것입니다. 아래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1월 정상 급여 200만 원(회사 지급)
  • 2월 정상 급여 200만 원(회사 지급)
  • 3월 출산휴가 급여 200 만원(회사 지급)
  • 4월 출산휴가 급여 200만 원(회사 지급)
  • 5월 출산휴가 급여 180만 원(고용보험 지급)
  • 6월~12월 육아휴직급여 600만 원(고용보험 지급)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4월 총급여가 8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기존에 연말정산을 했을때처럼 똑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방침에 다르지만 보통은 연말정산을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지 않으면 직접 회사에 연락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어려운 것 없이 똑같은 양식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서 출력해 전달하면 된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보통 매년 1월 15일 전후로 오픈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산부의 소득이 휴직으로 평년보다 많지 않아 남편에게 몰아주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 연말정산 혜택을 잘 확인하고 더 필요하다면 맞벌이 연말정산 공략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워킹맘의 현명한 맞벌이 연말정산 공략하기

육아휴직 연말정산 혜택

기존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 중 살펴봐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직계비속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중에 출산과 관련된 내용은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이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인적공제를 등록합니다.

부녀자공제

육아휴직을 하다 보면 인적공제 중에 부녀자공제 항목이 해당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부녀자공제는 여성만 가능하므로 500만 원 미만이라고 남편이 배우자 공제와 부녀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성 본인만 가능
  •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세대주가 본인인 미혼여성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세대주인 여성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따라서 미혼이지만 부양가족이 없거나 세대주가 아니거나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가족이 없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에 어떻게 적용해볼까요? 필자는 9월에 복직하여 4개월 동안 급여를 받았습니다. 총금액은 500만원 이상이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3000만원이 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인적공제에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총 급여액-근로소득공제금액)을 역산해보면 실제로 총급여액 4147만원까지는 해당되므로 본인의 급여와 비과세금액 그리고 근로소득공제 비율을 잘 파악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올해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중인 분들은 거의 반 이상이 해당되실 내용이므로 숙지하셔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지 못하게 하였지만 이제는 아동수당과 겹치지 않게 자녀세액공제 조건을 만 7세 이상으로 조건을 변경하였으므로 자녀 세액공제 중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은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녀세액공제 중 출산 부분만 신경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조리원, 출산, 소아과 등)

의료비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간에 유리한 쪽으로 몰아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200만 원 공제

  •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공제 가능
  • 한도는 200만 원
  • 남편 연말정산으로 공제가능(남편 카드 결제)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가능

총급여 7천만 원이라라는 단서가 붙지만 대부분 출산하는 산모들은 근무 일수가 적어서 대부분 해당이 될 것입니다. 다만 남편 앞으로 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원천징수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 급여액 500만원이 넘어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남편 쪽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을 남편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남편 앞으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 내용을 국세청에서 일일이 검사해 잡아서 가산세를 물리거나 추징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원칙은 그렇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이면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가 각각 들어갑니다.

출산 의료비 공제

산부인과 진료 등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바우처 외에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및 총급여 제한을 제외하고는 위에서 언급한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와 맥락을 같이 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아과 의료비 공제

아기 출산 후에는 소아과에 갈 일이 자주 있습니다. 보통, 예방주사 및 진료를 받는 것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만 아기의 건강 상태에 따라 진료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의료비는 누가 결제하였느냐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아기를 남편 앞으로 인적공제를 했다면 남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상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아기 인적공제는 남편, 결제는 아내 카드 : 의료비는 남편, 신용카드 공제는 아내
  • 아기 인적공제는 남편, 현금영수증 발행은 남편 : 의료비는 남편, 현금영수증 공제도 남편
  • 아기 인적공제 아내, 결제는 아내 카드 : 의료비는 아내, 신용카드 공제도 아내

위 내용을 보면 의료비는 자녀를 인적공제 받은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실제로 결제한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도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육아휴직 중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전부 남편에게 넣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태아보험에 대하여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출생 전으로 피보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생 후에는 아기가 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태아보험에 대하여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비용도 기본공제 받는사람이 결제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기를 인적공제 받고 남편이 지출해야 보험료가 인정됩니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 쪽에서는 공제받아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교육비

육아휴직 후 복직을 위해 어린이집에 일찍부터 적응하는 아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대부분 정부에서 100% 지원하므로 특별히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없지만 각종 특활비 명목으로 지급해야 하는 교육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다니게 되는 아기들은 0세 반이므로 특별한 활동내용이 없어 행사비 정도만 어린이집에 납부하게 됩니다.

행사비의 경우는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다만 보육료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되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직접 낸 내용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사랑어플을 통해 결제했다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어린이집에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당장은 필요 없을 수 있으나 나중을 위해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말정산?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지 않고 육아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연말정산에 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귀속 년도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500만 원(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제외)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하면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5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회사에서 퇴사 시점에 하게 됩니다.

마지막 급여정산 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를 갖고 진행하게 되지만 그 시점에는 간소화서비스를 하지 않아 제대로 정산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일도 없어 절차가 거의 무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다음 해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아주 짧게 쓴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세를 위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홈텍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마치며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경우의 수가 다양해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보고 정리한다면 조금 더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도 연말정산을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육아휴직 중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번에 생각이 났답니다.

알고 있어도 적용하기 어려운 연말정산이므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해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공제 받아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한 번만 알고 이해하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쉽게 챙길 수 있으므로 이 글이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걱정하는 육아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하는 글 :
육아휴직제도의 모든 것! 조건, 신청방법, 기간, 사후지급금까지!
신생아 젖병 비교 추천, 소재에 따른 세척과 교체시기
아기 연고 상황에 따른 종류별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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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좋은 글 잘봤어요^^ 근데 또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봐요~

    육아휴직 중 총 급여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1) 남편보다 소득이 적으므로 휴직중 발생하는 의료비를 아내 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2) 조리원이나 출산 병원비 등 모두 남편 명의의 카드로 결제 후 아내 쪽으로 몰아줄 수 있나요?
    3) 신용카드도 소득이 적은 아내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4) 자녀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남편), 적은 쪽(아내) 어디로 하는게 좋나요?
    5) 자녀 소득공제를 남편이 받았다면, 자녀 교육비/의료비는 무조건 남편 카드로 결제해야 되고, 의료비를 아내쪽으로 몰아줄때처럼 몰아줄 수 없는거죠?

    미리 감사합니다^^

    • 1. 급여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비는 총소득대비 계산해보세요^^
      2. 의료비는 배우자 몰아주기 가능합니다.
      3,4. 계산해봐야 아는거라 적다 많다로 판단이 어렵습니다.한쪽으로 다 몰아서 100프로 환급받로도 남으면 분산히는게 좋겠죠?
      5. 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는 별개로 알고있습니다^^;

  2. 도움되는글이었습니다^^
    1. 출산후 어린이보험 제가내고있는데 남편이 아기 인적공제 올릴거라 남편에게 몰아줄수있나요?
    2. 작년1,2월근무하고 3월부터 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1,2월분에 해당되는 내용만하는건가요?

  3. 제 경우 육아휴직으로, 1,2월만 회사에서 급여 지급받아 연간 총 소득 500 이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를 남편이 인적공제하고, 저는 연말정산에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본공제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4. 글 잘봤습니다 너무 깔끔 명확해서 좋으네요 ^^
    몇가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저는 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산,육휴중입니다
    그럼 비과세니 따로 연말정산 할 필요도 없고 신랑 밑으로도 못들어 가는거죠?
    그리고 21년 1월에 둘째 출산을 했는데 신랑 연봉이 7천이 넘어요.. 그럼 조리원비랑 병원비 혜택은 아예 못보는 건가요??

    • 네 제가 알기로는 7000만원이 넘으면 공제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어요.
      7000만원 확 넘는거면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쪼끔 넘는거면 비과세항목 찾아보세요.
      1~12출산,육휴면
      출산휴가때 회사로부터 받은금액 계산해보세요~

  5. 감사합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됬어요~ 그런데 몇가지 궁금점이 있어서…

    글 보니까 제가 500미만이라 남편쪽으로 연말정산 몰고 저는 기본공제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회사에서 받은금액이 300만원으로 잡히는데 제꺼 기본공제할때 부녀자공제 신청해도 될까요?
    2)기본공제만 하면 된다는게 홈텍스에서 남편한테 몰아준거 다 빼고 아무것도 없이 하면되는걸까요…?

    연말정산 매년 넘 복잡한네요 ㅠ

    • 남편한테 배우자공제 하시고 본인은 그냥 이름만 써서 내면 될거같아요. 배우자공제로 한다는건 본인은 연말정산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6. 감사합니다.
    저는 교육공무원인데 출산휴가급여 받은게 회사지급인지 고용보험지급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3달에도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일반근무때와 똑같이 빠져나갔던데..연말정산에서 환급되는걸까요? 아니면 행정실의 실수인가요?

    • 우선 제가 공무원의 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일반 직장인도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바로 받는 방법이 있고 회사에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휴직급여는 비과세로 적용되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회사에서 받는 것은 과세이므로 계산해야합니다.
      소득세를 똑같이 공제하였다면 과세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문의해보세요.

  7. 정말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저기 글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헷갈렸었거든요~~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보장보험 내용에는 태아보험이었을 때 피보험자가 아이들이름으로 떠서 저에게 잡히더라구요. 그럼 이건 제외하고 신고해야 되나요?
    2. 출산휴가급여는 일부가 회사 일부가 나라 인데, 저는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각각 받지않고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급여항목에만 회사급여와 출산휴가급여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하는걸까요?
    3. 부녀자공제에 해당하는 조건 중 3000만원은 총급여(월급세전+상여급) 에서 근로소득세액을 빼면 되는 걸까요???

    • 1. 위에서 언급한대로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 일부 회사 일부 나라이지만 회사에서 받은 일부로 500만원 계산하면됩니다.
      3.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8. 이해가 안가는게 있는데 물어볼게요.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복직을 했어요. 11월부터 다시 출산휴가를 들어갔구요.
    자녀들 보험을 제가 내고 있어서 그러는데 자녀등록을 저한테 하는게 나을까요? 물론 남편이 저보다 수입이 더 많아요.
    남편걸로 연말정산 했는데 회사에서 등록을 안해줘서 그런가 근무처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오더라구요…
    아 그리고 부녀자공제를 받을려면 자녀들은 등록하면 안되는건가요? 연말정산은 해도 잘 모르겠네요. 미리 감사합니다.

    •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가지 공제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ㅠㅠ
      부녀자공제와 자녀등록은 관계없습니다.
      회사에서 등록을 안해준다는게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9.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몇가지 추가문의 드려요~

    1. 근로소득 500만원은 세전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2. 출산 휴가시 회사에서 지급받은 월급명세서를 보니
    언급해주신 “소득세”는 납부되지않았고 “고용보험,건강보험,요양보험료”만 납부되었네요.
    이 경우는 회사에서 지급받은 소득이라도 비과세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하면 되는건가요?

    확인 후 답변 부탁드려요~

  10. 안녕하세요 블로그보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특이하게 남자 육아휴직자라서요..
    제가 1월~4월 근무 5월1일부터 연말까지 휴직상태인데요 공제신고서 작성시 1월~4월까지만 체크를 하고 자료조회 후 공제신고서를 작성한다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근로월만 조회 후 공제신고서 작성을 누르니 근무지 명이 없음으로 뜨는데 그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걸 무시하고 다음 클릭했더니 총급여를 입력하라는데 이럴경우 총급여액을 회사에 물어보고 입력 후 작성을 해야하나요??

    • 1~4까지 체크 하고 하라는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퇴직이 아니라 재직상태이므로 전체를 할 수 있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무지 명이 없다고 하는건 시스템 문제인 듯 하여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은 그동안 받은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1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추가문의 드립니다!
    작년 육아휴직으로 소득 500만원미만이라 남편통해 연말정산 하려고 하는데요~ 인적공제만 받는건지 아니면 제가 사용한 소비지출(카드, 현금영수증 등) 도 남편 통해서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12. 깔끔하게 정리되어있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다만 한가지 궁굼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년 10월출산 후 21년1월까지 3개월 출산휴가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육아휴직을 했는데요
    그럼 저는 소득이 없으니 연말정산을 할 필요도
    배우자 공제를 할 필요도 없는건가요??

  13. 다른글보고 다 이해못했는대 정리가너무잘되있어서
    깜짝놀랐습니다.
    하나여쭤보고싶은게 와이프가 3~9월까지 거의최저시급으로 일을했고 9월이후에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결제는 다 와이프카드로해서 4400정도 긁혔는대 제가 종합소득세신고하려하는대 와이프를 넣질못하니 공제받지못하고 토해내야되더라고요…
    와이프가 종소세 신고하게되면 돌려받는게 좀 있을까요?
    답변미리감사드립니다.

  14. 산후조리원 영수증은 받아왔는데…
    출산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출산관련 영수증도 받아서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15. 정리해주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저는 임산부이고 4월 휴직이라 500만원 이상에 해당 되는데 남편은 연소득 7천만원 이상에 해당됩니다.
    이럴경우 조리원 비용은 제쪽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남편쪽에 몰아주는게 좋은건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잘 모릅니다.
      의료비를 실제로 계산해보시겠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되는거라
      의료비를 210만원 이상 쓰지 않았다면 남편분으로는 세액공제가 0입니다.

  16. 작년에 올려주신 글이지만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는 특별한 케이스인데
    저는 4월까지 근무, 5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남편은 2월까지 근무한 중도퇴사자일 경우
    따로따로 신고(남편은 종소세)하는 것이 나을까요?
    저한테 같이 묻어서 신고하는 것이 나을까요?

    • 남편분은 2월까지 근무한 중도퇴사자이면서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이 넘는다면 종소세로 해야하고요,
      이하라면 같이 묻어서 하시면 됩니다.

  17. 그럼,, 500만원이 넘어서 본인만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육아휴직 기간은(3개월) 비 소득활동 기간으로 보고 휴직기간에 사용한 비용 부분은 빼야 하나요,, 소득활동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에 사용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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