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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아기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 방법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접수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양플러스가 어떤 사업이고,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양플러스란?

영양플러스는 임신, 출산, 수유 등으로 인하여 영양이 부족해질 위험이 높은 임산부와 태아,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영양지원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정부사업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영유아의 영양문제 및 성장 발달에도 도움을 주고 식생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식을 쌓아주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 해 약 7~8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신청 대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는 달리 대상자 자격을 판정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기준

  1. 영유아 : 만 6세(생후 72개월 미만)
  2.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3.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신청 중 유산, 사산일 경우 출산부에 속함)
  4.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혼합수유 포함)

거주 기준

  1. 내국인 : 사업 시행 관할 보건소 내 거주자
  2. 외국인 : 부부 중 1명이 한국 국적이어야 함
  3. 제외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해당 없음

소득 기준

  1.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80% 이하
  2. 지역의 여건에 따라 소득판정 변경 가능

건강보험료 최근 월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남편 소득으로만 책정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하지 않은 경우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적은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50%만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 외 기준

  1.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2. 영양섭취 상태가 좋지 않음
  3. 임산부(영양위험 요인 판정 필요 없음)

참여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경우 6개월 마다 자격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임산부의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또한 한 대상자의 참여기간은 1년이 넘지 않도록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접수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간단한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신청 서류는 지자체마다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 등본(이름, 주민등록 번호 모두 표기)
  3.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족 모두 나오게)
  5. 임산부의 경우 빈혈검사 평가지(지자체마다 다름)
  6. 산모수첩 및 임신확인서
  7. 출생시 키, 체중(영아의 경우)
  8. 육아휴직 증명서(육아휴직자의 경우)
  9.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증명서(해당자)

신청 내용

선정주기

선정주기는 따로 없으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 판정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보충 식품은 1개월 단위 공급이므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달 부터 받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거나, 될 예정일 경우 보건소에 전화하여 영양플러스 대기열에 올려놓을 수 있으므로 보건소에 전화하여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자 관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대기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이 됩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2. 임산부, 수유부, 영아
  3. 임신기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아기
  4. 영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5.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6.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유아
  7. 영양 위험 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6개월까지)

자부담 비용

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식품비의 10%를 자부담 해야합니다. 자부담 비용은 식품 남품업체에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 매월 1회 납부
  • 식품발주일 10일 전까지 계좌이체

자부담금이 미납될 경우 식품 공급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양 교육 지원

집단교육, 개인교육, 가정방문 상담으로 이루어져있으나 요즘에는 코로나와 관련하여 집단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교육 및 네이버밴드 활용으로 간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양교육의 주기는 최소 1개월에 1회 이며, 사업곽 관련된 설명 및 보충식품 활용방법, 식생활과 영양관리, 식사계획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합니다.

영양플러스 식품 제공

대상별 식품패키지

영양플러스 제공내역

식품은 대상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을 공급합니다.

식품 제공 주기

제품 유통기한이 상이하므로 우유와 같은 신선식품은 2~3일에 1회 , 감자, 당근, 귤과 같은 제품은 월 2회 이상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쌀, 콩, 미역, 김과 같은 제품은 월 1회 배송을 합니다.

마치며

영양플러스의 경우 영양위험요인을 판단하긴 하지만 그 기준 중에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어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출산한 아기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 해봐야합니다. 또한 임산부일 경우 영양플러스와 임산부 꾸러미를 비교하여 본인에게 더 잘 맞는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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