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접수하여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양플러스가 어떤 사업이고,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양플러스란?
영양플러스는 임신, 출산, 수유 등으로 인하여 영양이 부족해질 위험이 높은 임산부와 태아,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영양지원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정부사업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영유아의 영양문제 및 성장 발달에도 도움을 주고 식생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식을 쌓아주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 해 약 7~8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신청 대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는 달리 대상자 자격을 판정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기준
- 영유아 : 만 6세(생후 72개월 미만)
-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신청 중 유산, 사산일 경우 출산부에 속함)
-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혼합수유 포함)
거주 기준
- 내국인 : 사업 시행 관할 보건소 내 거주자
- 외국인 : 부부 중 1명이 한국 국적이어야 함
- 제외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해당 없음
소득 기준
-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80% 이하
- 지역의 여건에 따라 소득판정 변경 가능
건강보험료 최근 월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남편 소득으로만 책정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하지 않은 경우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적은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50%만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 외 기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 영양섭취 상태가 좋지 않음
- 임산부(영양위험 요인 판정 필요 없음)
참여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경우 6개월 마다 자격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임산부의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또한 한 대상자의 참여기간은 1년이 넘지 않도록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접수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간단한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신청 서류는 지자체마다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이름, 주민등록 번호 모두 표기)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족 모두 나오게)
- 임산부의 경우 빈혈검사 평가지(지자체마다 다름)
- 산모수첩 및 임신확인서
- 출생시 키, 체중(영아의 경우)
- 육아휴직 증명서(육아휴직자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증명서(해당자)
신청 내용
선정주기
선정주기는 따로 없으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 판정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보충 식품은 1개월 단위 공급이므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달 부터 받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거나, 될 예정일 경우 보건소에 전화하여 영양플러스 대기열에 올려놓을 수 있으므로 보건소에 전화하여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자 관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대기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이 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임산부, 수유부, 영아
- 임신기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아기
- 영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유아
- 영양 위험 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6개월까지)
자부담 비용
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식품비의 10%를 자부담 해야합니다. 자부담 비용은 식품 남품업체에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 매월 1회 납부
- 식품발주일 10일 전까지 계좌이체
자부담금이 미납될 경우 식품 공급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양 교육 지원
집단교육, 개인교육, 가정방문 상담으로 이루어져있으나 요즘에는 코로나와 관련하여 집단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교육 및 네이버밴드 활용으로 간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양교육의 주기는 최소 1개월에 1회 이며, 사업곽 관련된 설명 및 보충식품 활용방법, 식생활과 영양관리, 식사계획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합니다.
영양플러스 식품 제공
대상별 식품패키지
식품은 대상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을 공급합니다.
식품 제공 주기
제품 유통기한이 상이하므로 우유와 같은 신선식품은 2~3일에 1회 , 감자, 당근, 귤과 같은 제품은 월 2회 이상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쌀, 콩, 미역, 김과 같은 제품은 월 1회 배송을 합니다.
마치며
영양플러스의 경우 영양위험요인을 판단하긴 하지만 그 기준 중에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어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출산한 아기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 해봐야합니다. 또한 임산부일 경우 영양플러스와 임산부 꾸러미를 비교하여 본인에게 더 잘 맞는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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