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임산부 혜택 제도가 있다면, 지자체에서 개별로 시행하는 임산부 혜택도 있습니다. 워낙 지역마다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인의 지역을 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글에서는 서울시 은평구에서 진행하는 아이맘택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맘택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의료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할 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였고 최초 시행은 2020년 8월에 시작하였습니다.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맘택시 이용대상
임산부 뿐만 아니라 12개월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은평구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아기 1명당 연 10회 이용권 제공하며 일 2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태아도 아기로 판단합니다.
아이맘택시 이용방법
아이맘택시는 스마트폰 택시 앱인 마카롱나무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어플은 아니고 임산부용 어플을 따로 다운 받아야 합니다. 예약은 최소 3시간 전부터 최대 3일까지 가능합니다
앱을 통해 회원가입 할때에는 신분증, 임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산모수첩)이 필요하며 출산 후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용할 경우 한 달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용범위
출발지는 은평구로 한정되어 있으며 출발지로부터 8km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월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14개에 대하여는 운행거리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상급병원은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입니다.
이용시간
- 평일 : 오전 8시30분 ~ 오후 6시
- 토요일 : 오전 8시30분 ~ 오후 1시 30분
- 주말, 공휴일 휴무
아이맘택시 이용시 유의사항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목적으로만 가능하므로, 임산부의 진료 또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등으로 병원에 방문할때 사용하면됩니다. 사용 후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영수증 및 진료확인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
아이맘택시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 싶다면 은평구 가족정책과 02-351-6222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아이맘택시는 임산부와 영유아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택시로 구성되어있고, 전담기사가 배치되므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대형승합차량도 운영되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유모차도 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시트까지 장착하고 차량 내부를 매일 소독한다고 하니 엄마가 어린 아기와 함께 혼자 병원에 갈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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