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정말 범위가 넓고 알아야 하는 것이 많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 13월의 급여가 될 수도 있고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 대해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찾아 최대한 절세해야 하는데 맞벌이의 경우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급여 중 서로 몰아서 공제할 수 있는 의료비 같은 부분을 찾아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의료비는 남편한테 주나요? 저한테 하나요? 이런 질문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므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식으로 연말정산 전략을 짜야 하는지 또는 세제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궁금해 할만한 부분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하는 법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각자가 쓴 것을 각자 공제받는 연말정산을 하수라고 하고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을 중수라고 하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잘 분배하는 것을 최고의 연말정산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무지 어렵고 힘들어서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급여가 많은 한쪽에 몰아주는 것이 중간은 간다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필자의 경우 남편보다 급여가 많은 관계로 저를 위주로 연말정산을 했는데 최대 350만원까지 돌려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남편은 하나도 돌려받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달 연말정산으로만 돌려받은 세금이 거의 400만원 정도가 되었으니 13월의 급여라고 부를만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남편이 납부한 소득세의 합계가 500만원, 내가 납부한 소득세의 합계가 300만원으로 총 나라에 세금으로 800만원을 냈다면 800만원에 가깝게 환급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몰아줘서 500만원을 다 돌려받고, 내가 납부한 소득세는 하나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와 적절하게 분배해서 남편은 400만원을 돌려받고 나는 200만원을 돌려받는 경우 중 어떤 것이 더 이득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을 어떻게 공제할 수 있는지, 배우자끼리 공유가 가능한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전략 짜기
본인만 공제 가능한 항목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본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과 다른 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항목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료와 본인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 등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가능한 항목
하지만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유리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그 부양가족의 다른 공제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남편이 모두 인적공제 받았다면 자녀에게 들어간 보험료, 교육비, 다자녀추가공제, 출생입양자공제 등을 남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녀를 한 명씩 남편과 아내로 나눠서 공제받게 되면 다자녀임에도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는 한쪽으로 몰아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기본공제받은 사람이 경로우대,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등을 다 받을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에 같이 딸려오는 공제금액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는 서로에 한하여 둘 중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의 경우 연봉의 3%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한쪽의 연봉이 매우 높고 의료비는 적다면 연봉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인적 공제 나누기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장애인 공제, 교육비, 보험료 등 추가공제에 대하여 기본 공제를 받는 사람만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아내의 부모님 중 아버지가 장애인에 70세 이상, 어머니가 70세 이상이시라면 아버지를 인적공제받는 사람이 장애인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의 차이가 비슷하다면 전략에 따라서는 남편이 아버지를 아내가 어머니를 공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를 공제받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의료비를 100만원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은 의료비를 0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료비 총 100만원 사용
- 배우자 연봉 5,000만원 : 5,000만×3%=150만원, 공제금액 없음
- 본인 연봉 3,000만원 : 3,000만×3%=90만원, 10만원 공제 가능
따라서 연봉이 많은 쪽으로 몰아줘야 유리하다는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반대의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누구한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 항상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본인이 숙지하고 계산 및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의 것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큰 의미 없으나 연말정산을 위해서 한쪽 카드를 몰아서 사용했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원래 당초의 신용카드는 총급액의 25% 초과 사용한 금액의 20%(체크카드 25%)를 공제했으나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총급여 기준 7,000만원 이하 330만원, 7000만원~1.2억 이하 280만원 1.2억 초과 230만원이며 이는 21년 1월에 행해지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이며 21, 22년에는 각각 300만, 250만, 200만으로 축소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계산법은 총급여의 25% 초과된 부분에 대한 각 항목별 공제율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아래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
- 연봉 3000만원
- 3,000만원 × 25% = 750만원
- 1,000만원 – 750만원 = 250만원 X 신용카드 공제율
위 금액에서 산출된 250만원 중 신용카드 공제율이 15% 라면 37.5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면? 75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전략을 짜는 방법은, 급여가 높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답니다.
위 계산처럼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25%인 7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이상 초과되는 부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명의로 사용해야겠죠?
보장성 보험료 공제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하지만 집에 차가 있는 경우는 자동차보험료가 있으므로 못 채우는 가정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명의의 보험료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의 보험료만 가능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둘 중 1년 보험료의 합계액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것을 합계액이 부족한 사람의 명의로 가입하면 채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편에게는 17만원짜리 종신보험이 들어 있고 아내에게는 5만원짜리 실비보험이 들어 있는 경우 아내의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한도에 미치지 못하므로 자동차보험을 아내 명의로 가입해야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기부금은 공제 한도금액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절 등 종교단체에 납부하는 기부금의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입니다. 다만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30%이므로 급여계산을 잘 해보아야 합니다.
남편의 급여가 3,000만원이고 남편이 납부한 기부금이 1년 총 250만원이 된다고 하면 남편은 25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으므로 아내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총급여 3,0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 계산
- (3,000만원 × 0.15) + 525만원 = 975만원
- 3,000만원 – 975만원 =2,025만원
- 2,025만 × 10% = 202.5만원
위 계산에 따르면 기부금 250만원 중 202.5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47.5만원의 손해가 생깁니다. 따라서 47.5만원은 아내의 이름으로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
간혹 한쪽으로 다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중 한쪽의 급여가 낮아 결정세액이 0이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 급여 금액이 매우 많이 차이가 난다면 한쪽으로 몰아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한쪽의 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 및 신용카드 등 본인만이 받을 수 있는 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 되어 모두 환급받을 수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급여에 기본공제, 신용카드 공제, 부녀자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등만 넣고 계산했는데 과세표준이 0이 되어 결정세액 역시 0이 된다면 신경 쓰지 말고 한쪽으로 몰아주면 됩니다.
배우자 한쪽이 퇴사한 경우
배우자가 중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를 합쳐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 초과라면 배우자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없이 한달 급여 300만원 정도만 받고 바로 퇴사했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이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뺀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중 급여를 500만원 전후로 나누어 연말정산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위 내용과 같이 비과세를 제외한 회사에서 수령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느냐 남편에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나라에서 수령한 육아휴직급여 등은 전부 비과세이므로 500만원에 포함되지도 않고 연말정산 대상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글에 더 자세하게 기록하여 놓았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해당 연도에 결혼을 했음에도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12월에 결혼하고 혼인신고는 이듬해 1월에 한 경우에 해당 년도 연말정산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를 둔 부모라면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교육 근절을 위해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만 교육비를 공제하고 있으며 이 이후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학 여행비 등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귀속연도에 입학을 했다면 1~2월의 사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남편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그 교육비를 지급하였다면 남편과 아내 모두 해당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면서 크게 달라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 중소기업 종업원 주택 구입, 임차 관련 이익 과세 제외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 생산직 글노자의 총급여 기준완화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 경력단절 인정 사유, 기간, 재취업 기업 요건 완화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확대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마치며
결국 연말정산은 사람별로 급여의 크기와 각종 공제 내용이 다르므로 막연하게 어디가 더 유리하다고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각종 기사나 관련 포털에도 한쪽으로 모는 게 유리하다 정도만 말하고 있지 그보다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잘 숙지하고 위에서 공유한 계산기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가장 최적인 조합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한 번만 공부해두면 그 후에는 매년 변화하는 부분만 체크해서 적용하면 되므로 이번 기회에 공부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연말정산을 최적으로 환급 받는 것은 시간을 들여 공부하고 전략을 짜지 않고서는 어려우므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답니다. 특히 공제받을 내용이 많다면 더 그렇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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